1. 모집기간: 2024. 3. 4.(월) ~ 2024. 3. 22.(금)
2. 지원대상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유흥주점, 단란주점 5개소 - 공고일 기준 영업기간 2년 이상 - 주방 위생환경개선 최우선 필요 업소 선정 지원
3. 선정기준 -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계획서 확인 - 건축물 노후 정도, 영업 기간 등 시설 및 영업 여건 종합 검토
4. 지원규모 - 시설개선비의 80% 지원(업소당 500만원 이내, 자부담 포함) ※ 지원한도 400만원, 시설개선비의 20%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
5. 접수방법: 방문접수 (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보건소,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☎054-537-5129)
6. 제출서류: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견적서, 건물주 사전 동의서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|